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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다 지방법원
2012구합3727
2013-04-23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새로이 계산한 뒤 재산정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2가합50704
2013-04-19
무거운 쓰레기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의 허리통증(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2구합427
2013-04-18
▪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수의 산정기준일은 ‘실제로 확정공고를 한 지방법원
2012가합35037
2013-04-17
단속대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불법성, 품위손상정도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5771
2013-04-12
정리해고 되었다 복직된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106452
2013-04-11
사내에서 동료의 폭행에 앙심을 품고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 선폭행 동료의 뒤로 다가가 토크렌치로 3회 내려친 근로자를 사내폭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2가합8815
2013-04-11
작업료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만으로는 연사기 도핑작업 종사자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2나20336
2013-04-05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1가합41036
2013-04-04
바이러스 뇌염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2구합953
2013-04-04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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