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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단12579
2011-01-18
1.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2.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사유가 행정법원
2009구합31182
2011-01-14
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법원
2010구합33337
2011-01-07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및 연장근무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고 무단외출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0구합32778
2011-01-06
점거 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행정법원
2010구합5936
2010-12-30
주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법원
2010구단4400
2010-12-22
주·야간교대제로 인한 ‘수면-각성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0구단4400
2010-12-2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견습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22764
2010-12-10
견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당연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22764
2010-12-10
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25299
2010-12-02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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