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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2.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0두20362
2013-02-15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목적이 있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0두17601
2013-02-14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갱신계약 체결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대법원
2011두24361
2013-02-14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11도15497
2013-01-10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대법원
2012두18585
2012-12-26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두18530
2012-12-13
1.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다2.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전제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다77006
2012-12-13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퇴직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두25340
2012-12-13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2.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하다 대법원
2011두30069
2012-11-29
외형과는 달리 실제로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두28165
2012-11-29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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