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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채권 우선특권자에게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 보전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5나20073
2005-10-28
근로자들이 연봉 5천만원이라는 진실이 아닌 보도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
제14민사부2004나84063
2005-10-18
근로자들의 연봉이 5천만원이라는 진실이 아닌 보도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
2004나84063
2005-10-18
근로자들이 연봉 5천만원이라는 진실이 아닌 보도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
2004나84063
2005-10-18
별도의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이사회 및 운영위윈회에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으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5누10769,2005누10776
2005-10-12
벽지분교서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고등법원
2004누2305
2005-10-02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4누26750ㆍ26767
2005-09-15
동의는 아니더라도 양해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전적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치이다 고등법원
2004누13839
2005-07-12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래프팅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청소년대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것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4누15439
2005-07-07
회사 하계단합대회에서 운동경기와 음주후 텐트안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 사인미상으로 발견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5누75
2005-06-24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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