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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에 개시된 재징계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9687
2011-03-18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0427
2011-03-17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0427
2011-03-17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합규약은 임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행정법원
2010구합30673
2011-03-16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근무지역 변경은 인사상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0571
2011-03-03
업무상 필요가 전보로 감수하여야 할 개인적인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음으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0구합19003
2011-01-28
쟁의절차를 위반한 연장근로 등의 집단거부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이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29257
2011-01-27
현장시정지원단에서의 교육 결과 최하위권에 머문 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14916
2011-01-26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33092
2011-01-26
기관사가 열차운전 중 고라니를 치어 죽인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44430
2011-01-20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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