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고등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택시노동조합지부 본부장 등이 복지기금등을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의 형식을 갖추었다 해도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한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6노6
2006-03-23
1.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가 끝나 고등법원
2005나31912
2006-02-10
위법한 근로자파견에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회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4누14399
2006-02-10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4누14399
2006-02-10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고등법원
제18민사부2005나45614
2006-01-13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6-01-13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5나11444
2006-01-12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 고등법원
2004누8851
2006-01-12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기준임금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산정할 수 고등법원
2004누1062
2005-12-22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자에게도 미친다 고등법원
2005나1276
2005-12-07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