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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한 경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으로 이를 산정하면 된다 지방법원
2012구합1673
2013-05-30
주조용해업무와 어깨 부위 상병(우측 견관절 부분 회전근개 손상)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1550
2013-05-30
1. 안전운행 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 사용자의 단체교섭해태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 지방법원
2009가합13699
2013-05-30
족장철거작업 중 추락사고와 그 후 발병한 치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치매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11구단697
2013-05-29
경영간섭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12노789
2013-05-24
터널 외부에서 거푸집을 제작, 설치,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목공의 상병(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혈종,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2구합1512
2013-05-16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0시간이더라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법원
2012나14426
2013-05-16
무거운 부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는 차체 조립원의 허리상병(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1구합1171
2013-05-16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2나11588
2013-05-16
작업 중간 쉬는 시간에 낚시를 하던 중 익사한 경우, 낚시를 한 것은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방법원
2012구단1932
2013-05-15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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