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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에 당연 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해고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 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행정법원
2011구합3487
2011-04-14
인사규정상 해임권한에 근거한 직책해임과 같은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37292
2011-04-08
승무정지기간 중 회사에 와서 무단촬영을 하거나 동료근로자를 폭행하고,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수개월간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출근을 늦게 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3290
2011-04-01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6220
2011-04-01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인사.총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7055
2011-03-25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을 지나서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9250
2011-03-25
근로계약과 채용근거법령 등으로부터 재계약의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멸하였다 행정법원
2010구합32600
2011-03-25
근로자가 급격한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경고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단2903
2011-03-25
내용증명 발송 외에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는 대학예비군지휘관에 대한 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7561
2011-03-25
○○발전본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조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라고 할 수 행정법원
2011구합82
2011-03-24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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