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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탁자가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24722
2013-06-13
1.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2. 해고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다60193
2013-06-13
초등학교 교장이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3두5722
2013-06-13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두18967
2013-05-23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두28490
2013-05-23
노조법 부칙(2010.1.1.)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자2013마359
2013-05-09
1. 근로자의 기존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무효이다2. 대학병원의 전문의에 대한 진료정지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였더라도 진료정지처분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다64833
2013-05-09
1.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2도5385
2013-04-26
장기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다48077
2013-04-11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등 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두28913
2013-04-1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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