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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청장이다 고등법원
2005나80266
2006-06-02
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10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불이행시는 약속이행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고등법원
2005나19491
2006-05-19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그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신설회 고등법원
2005나3053
2006-05-19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등법원
2005나49609
2006-04-27
시의 청소업무 민간위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고등법원
2005누6753
2006-04-27
건설산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일정한 범위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등법원
2005나242
2006-04-19
부당전직 기간 동안의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등법원
2005나75578
2006-04-18
건설일용노동자도 퇴직공제증지 부착을 요구할 수 있다 . 고등법원
2005나242
2006-04-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고등법원
2005노680,754
2006-04-13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선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자2005라65
2006-04-07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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