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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법원
2012나25553
2013-07-11
목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이 요양종결 당시보다 더 악화되었고, 디스크제거 등의 수술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되므로 재요양의 필요가 인정된다 지방법원
2011구합1973
2013-07-04
뇌동맥류 파열과 용접작업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2구합1079
2013-07-04
배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뇌동맥류 파열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1구합2907
2013-06-27
감정노동(방문 고객 상담)을 하다 우울증이 발병 내지 악화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2가단25092
2013-06-21
탈퇴 노조원이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지급사유인 ‘퇴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탈회한 이상, 전별금(납입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12나4565
2013-06-19
회사가 노조 주최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에 앞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2가단26366
2013-06-14
노조 이중가입을 이유로 한 항운노조의 제명처분은 정당하고, 항운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2가합385
2013-06-13
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지방법원
2011가합7721
2013-06-12
경영악화와 유휴인력 발생, 근무성적 저조나 징계처분 전력 만으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기발령에 따른 퇴직처분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2가합8642
2013-05-3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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