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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군청의 여러 보직을 겸한 자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갑자기 소뇌의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뇌혈압의 상승 행정법원
2010구합38981
2011-04-22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된 이상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시정명령 위반을 문제 삼을 위험이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37643
2011-04-21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45415
2011-04-21
시재금 충당 협조, 담보대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행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재량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은 되나,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7749
2011-04-21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0구합47251
2011-04-21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5282
2011-04-15
회사의 사납금 인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와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로 행정법원
2010구합42591
2011-04-14
회사 내 음주폭력과 회사 기물 파손,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노조의 회사 앞 집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1598
2011-04-14
자기보다 14세나 연상이자 상급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는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5821
2011-04-14
고령자인 상급자의 지시에 반발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고, 그로부터 불과 3주 만에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0052
2011-04-14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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