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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더라도 채용 후 수행한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대법원
2013두11031
2013-09-12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2013다25118
2013-08-22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다79439
2013-07-25
지입차주로서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다57040
2013-07-11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다57459
2013-06-27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두11782
2013-06-27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44276
2013-06-27
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의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대법원
2013다9475
2013-06-27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하였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다14036
2013-06-1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두7175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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