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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 고등법원
2005누16019
2006-08-18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작업으로서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등법원
2005누19094
2006-08-17
근무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임용기간 만료후 근로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5누29947
2006-07-28
외국인이 그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5나12018
2006-07-12
회사의 담을 부수고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폭행과 상해를 함으로써 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데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5누19780
2006-07-11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당시 흡입한 유독가스가 흡연과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제10특별부2005누25389
2006-07-07
단체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5누15009
2006-07-05
택시 운전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운송수입금의 납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가 된다 고등법원
2005나100627
2006-06-23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경영과는 무관한 명목상의 대표이사라면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제11특별부2005누22182
2006-06-22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05누14440
2006-06-15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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