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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가 퇴직금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여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책임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 지방법원
2012나24789
2013-08-22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3가합289
2013-08-22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2가합5734
2013-08-21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또는 그 상당성을 결여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2가합5710
2013-08-21
인사고과에 따라 이루어진 호봉승급 제한 및 성과급 차등 지급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2가단562
2013-08-16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는 당직근로는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2가합104180
2013-08-13
정년퇴직한 자는 산재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퇴직 후 재채용 신체검사 중 본인의 과욕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지방법원
2013구합431
2013-07-25
종전에도 2회에 걸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보복적 성격의 비위를 저질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3구합760
2013-07-25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해외출장 중 회식 후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2가합4851
2013-07-24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12가합7377
2013-07-17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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