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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품질경영본부의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상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계약해지는 부 행정법원
2011구합198
2011-05-26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상호 합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7497
2011-05-19
단체협약에 ‘기타 국가가 정한 공휴일’ 중 선거일에 대해 이미 유급휴일로 결정한 것을 변경하려면 노조와의 교섭에서 결정해야 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40298
2011-05-19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43396
2011-05-13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의 회장 또는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임원인 상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47565
2011-05-12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무단결근에 대한 거듭된 경고 처분을 무시한 채 휴직기간 만료 이후 총 16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150
2011-04-28
근로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의 거절에는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47985
2011-04-22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행정법원
2010구합36541
2011-04-22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함과 동시에 근로제공의 의무 또한 있는 자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1891
2011-04-22
업무상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배차전환 등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5999
2011-04-22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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