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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없다면 이들로 구성된 노조에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제8특별부2003누5930
2006-11-17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6누1465
2006-11-15
수차례에 걸친 근무성적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평정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누2291
2006-11-14
광역시장이 구청장의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해 공무원들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고등법원
2006누3001
2006-11-10
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운전기사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5누21288
2006-11-03
교원의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05누22533
2006-11-03
피징계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특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5누20001
2006-10-26
고용계약의 기간이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인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고등법원
2005누16675
2006-10-20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고등법원
2006누1212
2006-10-20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민법 제6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 고등법원
2006나33021
2006-09-22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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