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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소사장은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2478
2013-10-10
사용자로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3가합3099
2013-10-10
트랜스포터 신호수의 어깨 상병(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후방관절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2구합939
2013-10-10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근태관리 형태 등을 볼 때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2가합51068
2013-09-26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식 후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지방법원
2012구합1130
2013-09-12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고, 파업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1가합54650
2013-09-12
1.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2.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 지방법원
2012나61504
2013-09-04
1.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게시간 1시간이 연속적으로 주어지 지방법원
2011가합17312
2013-08-30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학원에서 근무를 계속한 학원 차량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3고단515
2013-08-30
산재사고에서 원수급인은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2가단40997
2013-08-23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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