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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고용안정협약 및 합의에 반하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2. 정리해고 시기를 늦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가 행정법원
2010구합35272
2011-07-01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853
2011-06-30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단정해 파업 참가 조합원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4870
2011-06-24
보직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0구합47404
2011-06-24
전보명령이 무효인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7490
2011-06-17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행정법원
2011구합1054
2011-06-10
정신과 격리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의 업무를 중환자치료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1881
2011-06-09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의 범위를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에 관한 부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39144
2011-06-02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 행정법원
2011구합3517
2011-05-27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와 사용자측 주장이 다른 경우, 사용자측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행정법원
2010구합32709
2011-05-27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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