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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5나44765
2007-01-12
대학별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 고등법원
2005나84701
2007-01-12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무단결근이나 명령불복종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6누8701
2006-12-21
1.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상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중재기간 내에 파업을 감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로서 고등법원
2006누6101
2006-12-20
직원에 대한 보직 및 전보를 연맹이 행사한다면 지방 연맹은 독립성이 보장된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제5특별부2006누5269
2006-12-13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했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다 고등법원
제6특별부2006누5610,5627,5634,5641병합
2006-12-06
전공노의 불법적인 총파업에 무단결근의 방법으로 참가 한 것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파면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고등법원
2006누5610,5627,5634,
2006-12-06
2차 대기발령기간 중 지각, 무단 조퇴, 결근을 누차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누21520
2006-12-01
불법해고 원인으로 한 손배소송 확정됐어도 해고무효원인 임금청구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고등법원
2006나60535
2006-12-01
면직통고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이 사건 면직통고를 무효라고 하여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6나2149
2006-12-0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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