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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직가능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방법원
2013나1211
2013-11-20
차 문에 고무를 붙이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허리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2구합2928
2013-11-14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1가합7488
2013-11-0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일을 월간 승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위반이다
지방법원
2013고정699
2013-11-07
품질운영과 과장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 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2409
2013-11-07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1가합130349
2013-10-31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121413
2013-10-17
적법한 병가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을 거부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3구합66
2013-10-10
의결은 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상여금 지급 결의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
지방법원
2013노1149
2013-10-10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0가합8446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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