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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4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8717
2011-08-12
파업에 참여 후 직위해제처분시까지 약 20여 일 동안 별다른 업무상 장애 없이 정상근무하였음에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36930
2011-07-22
무단결근이 월 통산 7일 이상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를 충족하고 있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은 지나쳐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0구합29802
2011-07-22
그 정도가 가볍고 고의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7816
2011-07-21
변상책임액 대부분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해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0구합45781
2011-07-21
후선직 발령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구체화, 계량화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47961
2011-07-14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9119
2011-07-14
인사고과평가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 행정법원
2010구합32587
2011-07-14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47619
2011-07-13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10935
2011-07-08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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