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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분회의 탈퇴를 강요·회유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두23139
2014-03-27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두28322
2014-03-27
근무ㆍ휴게시간 외에 자유시간에도 수 차례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 등으로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3두24402
2014-03-27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8420
2014-03-27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20406
2014-03-27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
대법원
2011다95519
2014-03-13
손실의 발생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사직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2013두24273
2014-02-27
캐디가 골프장 시설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므로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29284
2014-02-27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두17745
2014-02-27
1.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2. 고정성 등을 결여한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86287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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