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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액의 급여를 받는 고연령자의 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및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나79744,2006나79751
2007-06-15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6두13374
2007-05-31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몇가지 법률관계 고등법원
2005나4049
2007-05-25
위법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고등법원
2005나3879
2007-05-25
변론종결 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직복귀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 고등법원
2006누26433
2007-05-11
여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일찍 귀가도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등법원
2006나109669
2007-05-03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고등법원
2006나109669
2007-05-03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성추행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누1240
2007-04-26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노사합의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고등법원
2006나15465
2007-02-07
현행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6누6774
2007-02-0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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