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고등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액의 급여를 받는 고연령자의 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및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나79744,2006나79751
2007-06-15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6두13374
2007-05-31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몇가지 법률관계
고등법원
2005나4049
2007-05-25
위법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고등법원
2005나3879
2007-05-25
변론종결 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직복귀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
고등법원
2006누26433
2007-05-11
여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일찍 귀가도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등법원
2006나109669
2007-05-03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고등법원
2006나109669
2007-05-03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성추행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누1240
2007-04-26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노사합의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고등법원
2006나15465
2007-02-07
현행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6누6774
2007-02-0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