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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대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행정법원
2011구합5469
2011-09-02
전보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3852
2011-09-02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된 이상 그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334
2011-09-01
무단결근 일수가 60여일에 달하고 무단결근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그 지시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5477
2011-09-01
비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한 후 상사와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다액의 횡령을 한 공공기관의 연구책임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402
2011-09-01
파업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행정법원
2010구합39557
2011-08-26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12726
2011-08-25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및 직무급의 지급에 관하여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1802
2011-08-18
불법 파업, 태업,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욕설ㆍ비방 등 폭력행사 등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41390
2011-08-12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0구합30536
2011-08-12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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