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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3가합6210
2014-01-17
방송사 경영자의 공정방송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쟁의행위로 나아간 파업은 정당하고, 그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2가합16200
2014-01-17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1가합1647
2014-01-17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2구합2324
2014-01-16
노인센터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지방법원
2013고정2057
2014-01-09
평소 근무시간이 길었더라도 장시간 노동 등 업무수행이 기존 질환인 당뇨병에 겹쳐서 합병증인 뇌교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3구합714
2014-01-09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법원
2013가소5258885
2014-01-07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데에까지 나아갔고, 이는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지방법원
2010가합8156
2013-12-19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비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3구합20234
2013-12-13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13가합541493
2013-12-10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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