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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돼 그 소는 각하돼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7누20449,2007누20456(병합)
2008-02-01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7누20449,
2008-02-01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원고 근로자로 보아 이들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 급여까지 산입해 할증된 특례 요율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2007누1156
2008-01-11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으로 밝혀진 경우나 혹은 근로자가 위장폐업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고등법원
2007누6009
2007-11-27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7누9909
2007-11-22
1. 당연퇴직 처분의 유효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2. 최소한 노동조합에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여야 노동조합이 고등법원
2007나6064
2007-11-16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정년규정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노조의 동의뿐만 아니라 그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입는 직원들 관반수의 동의도 받아야 고등법원
2007나1319
2007-11-07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의 보증기간은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 고등법원
2006나53513
2007-11-07
유효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고 변경된 근무지에 17일간 계속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7누2984
2007-10-17
저녁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보다가 팀장 주재로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통상적인 퇴근 경로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6누31596
2007-10-05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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