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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3구단10176
2014-04-22
1.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2. 상여금이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 지방법원
2012가합100222
2014-04-04
학교 경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길랭-바레 증후군’ 등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3구합1250
2014-03-27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3가합51393,2014가합50250
2014-03-27
동업자가 아닌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12고단4052·4645
2014-03-06
회사에서 사적인 문제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3구합257
2014-03-06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3가합8360
2014-02-21
1. 방송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정방송의 의무 위반과 방송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행동의 목적이 될 수 있다2. 대표이사 지방법원
2012가합3891
2014-01-23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3가단216368
2014-01-23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최장기간인 9개월 동안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후 휴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노사협의 후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노사협의가 없었으므로 해임처분은 지방법원
2013가합1347
2014-01-2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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