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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가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으로 정한 임금협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행정법원
2011구합23139
2011-11-17
공사현장에서 반품된 불량레미콘을 회사 외부로 반출 임의매각하여 그 대가로 12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므로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행정법원
2011구합20277
2011-11-10
공고는 근로계약에 있어 청약 그 자체가 아닌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공고에 기재된 계약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21324
2011-11-10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의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그 고혈압 증세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0구단28369
2011-10-28
연구만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임용거부를 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재임용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법원
2011구합24385
2011-10-27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에 나아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15374
2011-10-19
시용계약 종료통보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용계약 종료통보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17714
2011-10-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0구합40779
2011-10-07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16292
2011-10-06
전무이사로의 승진 전후를 통하여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9539
2011-10-06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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