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고등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8누472
2008-10-24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측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7누31845,2007누31852(병합)
2008-10-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고등법원
2008누8088
2008-08-22
교원이 휴직을 한 후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8수10
2008-08-22
교육위원 후보자의 '노조전임 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8수10
2008-08-22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노조 활동을 위해 결근한 것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8누3915
2008-08-21
담임목사가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회 직원 등의 노조 활동이 종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6누18364
2008-08-14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의 효력은 무효이며,제척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 고등법원
2007나77165
2008-07-25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및 업무차량으로 최적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사용자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7누1447
2008-03-28
‘출입 및 퇴거불응금지’나 ‘현수막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7라397
2008-02-11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