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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3나7439
2014-06-12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지방법원
2013가단37484
2014-05-30
1.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성을 가지지 않는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에 위 지방법원
2012가합33469
2014-05-29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 지방법원
2013나25872
2014-05-29
노동조합이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고, 이에 반한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하다 지방법원
2014노230
2014-05-23
기간제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무기계약직)들에 대하여는 직원(정규직)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지방법원
2013가합101467
2014-05-21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285
2014-05-01
15년 경력의 잠수사가 공사현장 잠수작업 뒤 고막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3구합1274
2014-05-01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지방법원
2013구합2840
2014-04-24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회사 측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 지방법원
순천지원2011가합3368
2014-04-2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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