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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하여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8857
2012-01-12
불법파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자들에 대하여는 해고처분을, 그 외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5742
2011-12-16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합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1구합9898
2011-12-09
징계해고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15268
2011-12-09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직접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7045
2011-12-08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된다
행정법원
2011구합30694
2011-12-02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25876
2011-12-02
2년을 초과하여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25920
2011-12-01
대기발령이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이 3월 이상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대기발령이라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24378
2011-11-25
중식비 등의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행정법원
2010구합32822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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