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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8누24233
2009-05-15
5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면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8누24523
2009-05-12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외 고등법원
2007나2830
2009-04-24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고등법원
2008누18061
2009-04-15
단순히 과거와 다른 재계약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8누13271
2009-03-26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08재누236
2009-03-26
사용자는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고등법원
2008누20088
2009-03-20
정상적으로 지급됐던 장려금이 소급해 과오 지급된 것으로 뒤바뀐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고등법원
2008누2095
2009-01-09
원고에게 사직서로 표시한 사직 의사가 참가인의 진의가 아니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사직 처리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8누16423
2008-12-24
근로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8누11008
2008-12-10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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