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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통상 대학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졸업식 등에 대한 업무방해,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의 폭력행사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19833
2012-03-08
파업 참여자들에 대해서만 징계결정 기준표의 기준과 다른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1구합17516
2012-03-02
어학교육원 외래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행정법원
2011구합24361
2012-02-23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2차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재차 비위행위로 나아간 노조원들에 대하여 당초 해고의 징계처분 의결을 감경한 후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 행정법원
2011구합26756
2012-02-16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에 대한 기재 자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고통보서를 수령함으로써 해고의 존부 및 그 해고사유 등 해고와 관련된 분쟁 사항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방어권 행사에 행정법원
2011구합2491
2012-02-16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20932
2012-02-09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10980
2012-02-02
조리보조원과 조리원은 기간제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18465
2012-02-02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지급한 전적위로금과 실비보전적 차원에서 지급된 현금출납수당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8734
2012-01-12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 행정법원
2011구합19802
2012-01-1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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