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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8누37833
2009-08-19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을 삭감한 것이라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고등법원
2009누29
2009-08-11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해고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8누32548
2009-08-11
회사의 정문 또는 그 통근버스 내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적ㆍ정치적 문제를 내용으로 한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8누36243
2009-07-29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9누781
2009-07-17
징계 양정 기준은 징계 재량권이 구현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적용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고등법원
2008누26369
2009-07-15
과거 징계전력은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고등법원
2008누26369
2009-07-15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됐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소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구 대표자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 고등법원
2008누32555
2009-07-09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고등법원
2008누32555
2009-07-09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8나7804
2009-07-0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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