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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종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새로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기간은 새로운 해고처분일로부터 진행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30809
2012-04-19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일괄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39776
2012-04-12
당연퇴직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연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30175
2012-04-05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폭력행위 역시 상호간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고, 정직 3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38223
2012-04-05
업무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보안기관에 장기간 지속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자를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37787
2012-03-23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37121
2012-03-22
강제성 없는 2차 회식으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38032
2012-03-22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인 관리직협의회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25647
2012-03-22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2163
2012-03-22
보안관리 되고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26855
2012-03-08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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