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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협의회 사무국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2009나1749
2009-11-13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를 취소한 이상 그 취소된 징계를 대상으로 한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고등법원
2009누4427
2009-10-30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2009누1183
2009-09-25
술에 취한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없는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9누4236
2009-09-24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09나19705
2009-09-0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고등법원
2009누14110
2009-09-01
근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신하는 차원에서 일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등법원
2008누37840
2009-08-21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항운노동조합과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9누5963
2009-08-21
사내폭행, 직무상 명령위반, 근무기강 문란행위, 사업경영권 위해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7누9725
2009-08-21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승무정지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2.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도 회사의 입금요구를 거부한 시용기 고등법원
2008누34179
2009-08-21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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