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3가합19089
2014-11-07
조회식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그로 인한 시비로 동료 직원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조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4가합3838
2014-11-05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있다 지방법원
2014구합101049
2014-11-05
다수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0가합8552
2014-10-23
정기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27496
2014-10-10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42311
2014-10-10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3가합85764
2014-10-02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75848
2014-09-25
1. 우선재고용 권리는 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2.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로 보아야 한다3. 우선 재고용절차 없는 신규채용의 경우, 고용의 의사 지방법원
2013가합17168
2014-09-25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75831
2014-09-25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