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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3가합19089
2014-11-07
조회식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그로 인한 시비로 동료 직원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조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4가합3838
2014-11-05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있다
지방법원
2014구합101049
2014-11-05
다수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0가합8552
2014-10-23
정기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27496
2014-10-10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42311
2014-10-10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3가합85764
2014-10-02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75848
2014-09-25
1. 우선재고용 권리는 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2.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로 보아야 한다3. 우선 재고용절차 없는 신규채용의 경우, 고용의 의사
지방법원
2013가합17168
2014-09-25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75831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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