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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준법감시인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5558
2012-06-29
기자회견과 진정제기 및 자선행사에 조합의 명칭을 무단 사용한 점 등을 사유로 제명하거나 무기정권에 처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28776
2012-06-07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탁금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23320
2012-06-01
단체협약에 반하여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의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징계는 무효이다 행정법원
2011구합28967
2012-05-31
무인 경전철 안전운행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서의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35682
2012-05-24
근무시간중 소식지 배포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음도 경위서뿐만 아니라 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미제출을 사유로 한 배차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42994
2012-05-17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270
2012-05-04
계획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시킨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31529
2012-04-26
해고 당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작성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21560
2012-04-26
해고대상 선정자들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을 정하지도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대기발령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26916
2012-04-26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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