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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심신단련휴가의 경우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9누20849
2010-03-18
공무원 인사교류가 전담 지도사 소속하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해지는 이상 전남도지사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무관 인사교류 개선요구는 의무교섭대상에 고등법원
2009누9828
2010-02-10
업무방해 및 감금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고등법원
2009누18273
2010-02-02
보험회사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9나58694
2010-01-29
해외현지법인으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고등법원
2009누19764
2010-01-28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성과상여금을 단 1회 적게 지급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9누17614
2010-01-13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 등과 관계없는 소위 정치파업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9누6751
2009-12-23
대기발령과 전보발령 후 ‘우울기분장애’의 업무상의 질병을 인정받는 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고제한기간 내에 해고한 것으로 위법하다 고등법원
2009누13193
2009-12-17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고등법원
2009누17942
2009-12-08
1.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2.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점 고등법원
2009누16130
2009-12-0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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