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원청업체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13가합5554
2014-12-04
한국○○ 측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한국○○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국○○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3가합3781
2014-12-04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지방법원
2013나8120
2014-12-03
1. 역월월급제의 임금지급체계를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2. 지급기준일인 20일 현재 근무자[재직자]에 한하여만 지방법원
2012가합516537
2014-11-28
부제소 특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의행위의 절차상 하자 여부보다는 쟁의행위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 수단, 행태의 위법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2가합1419
2014-11-20
상여금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 지방법원
2013가합7073
2014-11-20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2가합4882
2014-11-19
조교라는 명칭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면 기간제법이 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4가합54221
2014-11-13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4가합1338
2014-11-13
주당 100시간 정도의 좌식근무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폐색전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3구단10145
2014-11-1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