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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업 및 회사 무단진입을 기획·주도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25944
2012-09-06
입사비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전파되어 동료근로자 및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785
2012-09-06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더라도 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 표명과 조합원들의 근로제공 확약 이후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25241
2012-09-06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행정법원
2012구합7585
2012-08-24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대강 사업의 중단 등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44020
2012-08-24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기를 기재한 것은 효력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41038
2012-08-17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2구합8847
2012-08-16
취업규칙에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31871
2012-07-12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1310
2012-07-12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교육 거부 및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30182
2012-07-06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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