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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최종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회사로서는 임의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9누22609
2010-04-22
해고에 관한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고등법원
2009누24186
2010-04-20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또한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9나89797
2010-04-16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 이외에 근로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당연퇴직규정은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9누25509
2010-04-14
동료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비데를 선물받은 것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고등법원
2009누15748
2010-04-13
직원들 중 근무경력이 길어 부실 운영에 관련된 책임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순서로 정리해고의 대상을 고려한 것은 합리적이다 고등법원
2009누25776
2010-04-13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서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을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이나 고등법원
2009누25066
2010-04-08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면역력 저하,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압상승이 뇌동맥류 등 소방공무원 김○○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고등법원
2009누12169
2010-04-07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팀장 명의의 인사위원회 의결 통보서를 이메일로 전달한 것은 적법한 해고통지이다 고등법원
2009나91288
2010-04-02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과 그로 인한 심근 고등법원
2009누9385
2010-03-19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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