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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단으로 매인라인의 가동을 정지시켜 생산계획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8878
2012-09-27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7639
2012-09-27
불완전 사지마비로 일상생활을 위한 수시 개호와 보조구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9222
2012-09-25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15814
2012-09-25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39578
2012-09-25
케이블TV설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법원
2012-09-21
부수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을 발생시킨 주재기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37015
2012-09-18
영업을 일체로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1구합26763
2012-09-18
상급자의 특별한 지시도 없이 중장비를 매각하여 1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시키고 후속 보고 등의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29267
2012-09-13
비위행위가 정직기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1구합41212
2012-09-07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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