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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복직 후 즉시 사직하고 금전 보상을 받기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에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0누3345
2010-07-14
1.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된다2. 쟁의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 고등법원
2009누26212
2010-07-13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라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9누30112
2010-07-13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0누568
2010-07-06
수단·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쟁의행위로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9누27666
2010-07-02
팀장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팀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9누36899
2010-06-29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조전임발령을 거부한 경우 해당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정당한 노조전임발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면제된다 고등법원
2009누37618
2010-06-24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9누16611
2010-06-2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9누38031
2010-06-1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법원
2009누3837
2010-05-20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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