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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개인연금지원금, 복지카드지원금, 명절·휴가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 지방법원
2013가합1789,2013가합3877
2015-02-11
보험회사 육성팀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가합17881
2015-02-06
근로계약을 통하여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구합100626
2015-02-05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명절상여금과 유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2가합4381
2015-02-05
고정적인 임금이라 볼 수 없는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액이 확정된 중식대 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11382
2015-02-05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11년여가 경과한 후에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3구단3714
2015-01-30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3가합18562
2015-01-30
급여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가합3449
2015-01-20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 지방법원
2013가합508519
2015-01-16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추가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3가합500
2015-01-15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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