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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로 손해를 발생시킨 지점장에 대한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5402
2010-09-08
1.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2.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명령 위반행위, 고등법원
2009누29280
2010-08-31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고등법원
2009누29280
2010-08-31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4577
2010-08-17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등법원
2009누38444
2010-07-23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4584
2010-07-22
징계사유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징계절차를 강행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2009누31832
2010-07-22
정리해고시 우연히 해고 대상자 선정 당시에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 불가자로 선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9누33814
2010-07-21
정리해고 시 특정 근로자의 해고 배제는 특정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사업에 상대적으로 유용하다는 정도만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법원
2009누33807
2010-07-21
정리해고 시 특정 근로자의 해고 배제는 사업의 정상운영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현저하게 중요한 경우 허용되어야 한다 고등법원
2010누4560
2010-07-21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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