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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구단20357
2015-04-08
시내버스운수회사의 근속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연차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무사고포상, 직무유해수당,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지방법원
2012가합9535
2015-04-08
소음성 난청이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3구단10828
2015-03-27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지방법원
2013가합8607
2015-03-26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 지시 불응,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3가합558927
2015-03-20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4노1600,2014노3791
2015-03-19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4가단207735
2015-02-16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지방법원
2012가합10108
2015-02-12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4가합5895
2015-02-12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함이 옳다 지방법원
2014구합3397
2015-02-1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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