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고등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등법원
2010카기1782
2010-12-05
미리 노조에게 조직개편안을 보내어 의견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명령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0누22797
2010-11-26
인사명령이 있기 전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미리 노조에게 조직개편안을 보내어 의견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명령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고등법원
2010누22797
2010-11-26
1.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2. 기간제근로자 고등법원
2010누15577
2010-11-11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규정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법원
2010누12127
2010-11-11
전보명령이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도 적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12721
2010-11-04
현금지급기 및 감시사진기 훼손행위 등을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6344
2010-10-27
근로계약이 1년간 연봉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5464
2010-10-12
매년 1년 단위로 체결된 연봉계약 기간을 근로존속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0누5464
2010-10-12
반찬부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급식용 쌀과 깻잎반찬 판매대금을 횡령한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5877
2010-10-01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