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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4가합5780
2015-05-14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295
2015-05-14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2038
2015-05-14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자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해고자를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철도노조 규약에 위배된다 지방법원
2014노1314
2015-05-08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101520
2015-05-07
일정 부분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으며 광고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노1149
2015-05-01
유흥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4구합889
2015-04-29
가정오수관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4고단3912
2015-04-29
2차 회식을 마친 후 바깥으로 나와 서 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3구합2390
2015-04-23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4구합773
2015-04-23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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